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구직활동의 경우 4주간 최소 1회 이상(5차 실업인정 이후는 4주간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2회 인정되며, 취업특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1회(단, 동일 프로그램 이수는 2회까지만 인정)로 인정됩니다.
직업훈련 수강의 경우에는 월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1개 과정만 수강할 경우 수강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반드시 구직활동 1회 이상 또는 별도의 훈련과정 수강 또는 취업특강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