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할 때는 인터넷으로는 못하나요?
실업급여 신청할 때 알아보니 인터넷으로는 못하고 고용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인터넷으로 신청 후 고용센터에 한번은 방문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하며,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센터출석형 신청 대상이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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