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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닉닉네네임임
부업으로 앱개발을 하고 있는데 3명이서 진행하고있습니다.
수입은 전부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재분배 하는 구조로 생각하고있는데
종합소득신고를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세무사를 끼고 하면 편하다고 하는데 관련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민수 세무사
세무회계 수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만약 세 분이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일을 하시고 수익을 나누실 생각이시면, 공동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 분으로 나눠서 세무사가 각각 신고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2) 아무래도 세법에서는 제대로된 장부 작성을 해야 혜택을 많이 주는데,
이를 전문 세무사가 장부를 작성하면, 절세를 비롯해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부 작성을 떠나, 창업감면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세팅도 세무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땐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5.0 (1)
응원하기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거나 이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등록사항 정정을 하신 후 분배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 3인에게 각각 소득이 분배되므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장과 관계없이 3인이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본인 단독명의 사업자라면 동료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박정완 세무사
한강세무법인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세 분에게 나누는 방식은 크게
2가지 방식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에게 급여를 주는 방법.
2.공동대표로 3명에서 지분 33%씩 갖는 방법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관련하여 매출액이 적더라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