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날아온 돌이 앞 차량이나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대상이 없어지기에
본인의 과실로 사고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드레일을 파손한 것이기에 고속도로공사에 사고 신고를 한 후 돌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이 있는지 고속도로 순찰대를
통해 찾아 보아야 하며 못 차저나 바닥의 돌이 튄 것이라면 본인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가드레일 수리비를 본인 차량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