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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11.18

도로 주행중 날아온 돌로 앞 유리창?

고속도로 주행중 어디서 날아온 돌로 앞 유리창 금이가는 사고 발생 이로 인해 놀 라서 핸들 조작 미숙으로 가드레인 충돌했는데, 사고처리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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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날아온 돌이 앞 차량이나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대상이 없어지기에

    본인의 과실로 사고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드레일을 파손한 것이기에 고속도로공사에 사고 신고를 한 후 돌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이 있는지 고속도로 순찰대를

    통해 찾아 보아야 하며 못 차저나 바닥의 돌이 튄 것이라면 본인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가드레일 수리비를 본인 차량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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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럭에서 떨어지거나 하는 돌이라고 하면 가해차량을 적발하여 해당 보험사에게 보상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런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돌튀는 사고는 보유불명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배상책임의 주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차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통상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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