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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13

야간 도로를 달리다가 돌이 날아와서 유리가 금이갔는데 앞차바퀴에서 날아온건지 의심될때 어떻게하나요?

야간 도로를 달리다가 돌이 날아와서 유리가 금이갔는데 앞차바퀴에서 날아온건지 의심될때 날아오는걸 직접보진 못했고 소리를 듣고 갓길에 세워서 보니 금이갔는데 쫒아가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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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블랙박스을 확인해보시면 조금더 정확하게 어디서 날라온건지 확인이 되실겁니다! 무조건 따라가신다고해서 손해배상을 물을수있는것은 아니며 앞차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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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심만 가지고는 안되고 상대방으로 인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상대방측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차량이 운행중적재함에 있던 돌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도로에 있는 작은 돌이 운해중인 차량바퀴에 걸려 튀는 경우 이는 해당 차량측에 과실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 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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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이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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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돌이 튀어서 앞 유리가 파손된 경우 앞 차에서 떨어진 것이 입증이 되어야 앞 차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돌멩이에 앞 유리가 파손된 경우는 앞 차가 도로 바닥에 있던 돌을 튕긴것인지,

    앞 차에서 떨어트린 것인지, 혹은 또 다른 곳에서 날아온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앞 차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고라 앞 차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비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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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은 돌이 튄 차량을 찾아서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고 잘못이 있는 차량에게 보상을 받아야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여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차보험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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