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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05.07

상속인 사전증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1) 예를 들어서 자녀와 손자에게 비과세 각각 1억씩 증여를 해주고 5년이내에 별세를 하시게 되면 상속으로 본다고 하던데 5천 공제 후 나머지 5천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추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상속 공제는 5억이니까 1억씩 총 2억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3) 만약 5천을 증여받고 신고했다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증여세를 안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상속 받은걸로 변경해서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다시 받을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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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은 아래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해당 증여세는 상속세 신고, 납부할 때에 공제받을 수는 있으나 상속세가 음수(-)인 경우에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증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그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그렇습니다.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3) 그렇습니다. 조부로부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가 조부 사망 후,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조심2011서0141, 2011.03.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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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증여시점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차감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서 사전 증여자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그 이내라면 상속세는 없을 것이며 이미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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