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원청에서 근로계약서를 제공안해줍니다.
일용직 근로자였고 이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소득내역을 떼봤는데 a라는 오야지밑에서 일할쯤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 a라는 오야지랑은 안좋게 마무리 하고 나와서 원청에 전화를 해서 근로계약서와 임금이 내쪽으로 지급이 안되고 오야지 쪽으로 들어간 거 같은데 위임장이라도 받은게 있으시면 제공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루일하는데 근로계약서와 위임장이 어딨냐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추후에 출근부와 카톡을 확인해보니 저는 그날 근무한 적이 없고 대리로 제 명의를 쓴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청담당자에게 그사실을 알렸더니 오야지가 수정해준다고 했다고 수정해드리겠다고 그러더군요. 이게 문제가 안되는 사항인지와,
또다른 b라는 업체로 부터 소득신고가 되어있길래 제가 받은일당금액과 상이할뿐더러 근무일자도 조금 이상해서 근로계약서를 제공해달라고 전화드렸더니 그당시 a라는 오야지랑 이야기하라면서 전화를 아예 끊어버리더군요. 저한테 직접 입금 된적도 없고 근무일자도 조금 상이하고요 저는 약 15만원 받았는데 소득액은 모두 25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신고가 가능한지요
두가지의 경우에 모두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나서 제공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회피를 하시네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소득신고가 잘못된 것은 국세청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어차피 원청에서는 처리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서명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실제 B업체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이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다시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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