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금 지급 담당하고있습니다.
5월 일용직 임금을 지급할때 보통 월 1일~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다음달 월 초에 지급합니다.
일용직 한명이 주급으로 달라고 요청을 했어서 주급으로 임금 지급을 하게 됐는데
사장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임금을 한번 더 지급하게 됐습니다.
해당 사실은 일용직근무자가 퇴사를 하고 임금을 지급한 뒤에 알게 됐고 6월 1일 연락을 취했습니다.
입금 내역 및 근무 일수, 작업일보 등의 자료를 근거로 초과로 지급 된 380,520원을 일용직 본인에게 반환 요청 하려했지만 퇴사 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일용직근무자 와이프 분의 연락처를 비상연락망으로 받아 뒀기때문에 일용직 와이프분께 연락을 취했고,
당장은 줄수 없믄 환경이니 다음달까지 기다려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회사 통장에서 돈이 비면 안되서 그말을 믿고 실수한 본인인 제돈으로 먼저 회사 통장에 입금을 해놨습니다.
7월 18일 와이프분께 연락을 다시 취해 7월 25일까지 꼭 입금부탁드린다고 문자를 했고 알겠다는 답이 왔지만,
현재는 연락이 안되고 입금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