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미르미르
미르미르19.07.09

회사가 다를 경우 육아휴직을 남녀 동시에 사용 가능하나요?

6개월 뒤 자녀가 출산 예정입니다(기존 자녀가 없고 태어날 애기는1명이)

아빠 엄마가 회사가 다를 경우 애기 출산 후

남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시용 할수가 있나요?

또한 둘다 육아휴직 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부모가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 하여도 동일한 대상의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육아휴직 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동시에 신청을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내역확인이 가능하므로 동시에 중북수혜는 불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