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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검은꼬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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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사내부부 한 자녀에 대한 동시 육아휴직 기간이 몇년인지 1년인지 2년인지

사내부부도 동시에 육아휴직(육아기 단축 근무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1년을 부부가 나누어쓰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사내부부가 육아휴직과 육아기단축근무시간을 사용할때 1+1을 나누어 사용하는 건가요? 각각 카운트해서 1+1/1+1 씩 사용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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