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부부 한 자녀에 대한 동시 육아휴직 기간이 몇년인지 1년인지 2년인지
사내부부도 동시에 육아휴직(육아기 단축 근무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1년을 부부가 나누어쓰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사내부부가 육아휴직과 육아기단축근무시간을 사용할때 1+1을 나누어 사용하는 건가요? 각각 카운트해서 1+1/1+1 씩 사용 가능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