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부부도 동시에 육아휴직(육아기 단축 근무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1년을 부부가 나누어쓰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사내부부가 육아휴직과 육아기단축근무시간을 사용할때 1+1을 나누어 사용하는 건가요? 각각 카운트해서 1+1/1+1 씩 사용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이 1명에 대하여 1명의 근로자가 각각 1년씩 사용가능합니다. 부부 각각 사용가능합니다. (각각 카운트해서 1+1/1+1 씩 사용 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단축근로시간도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한 자녀당 1년씩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내 부부라 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한 한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각각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나누어 쓰지 않으며,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한 나누어 사용하지 않으며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각각 1+1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자녀에 대해서 각각 1년간 육아휴직을 갈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 각각 1년 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면(1년) 2년까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