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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검은꼬리4
고마운검은꼬리423.08.31

사내부부 한 자녀에 대한 동시 육아휴직 기간이 몇년인지 1년인지 2년인지

사내부부도 동시에 육아휴직(육아기 단축 근무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1년을 부부가 나누어쓰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사내부부가 육아휴직과 육아기단축근무시간을 사용할때 1+1을 나누어 사용하는 건가요? 각각 카운트해서 1+1/1+1 씩 사용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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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이 1명에 대하여 1명의 근로자가 각각 1년씩 사용가능합니다. 부부 각각 사용가능합니다. (각각 카운트해서 1+1/1+1 씩 사용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단축근로시간도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한 자녀당 1년씩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내 부부라 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한 한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각각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나누어 쓰지 않으며,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한 나누어 사용하지 않으며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각각 1+1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자녀에 대해서 각각 1년간 육아휴직을 갈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 각각 1년 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면(1년) 2년까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