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밝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주택임대
소득을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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