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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레오파드209
잘생긴레오파드20924.01.29

임대해준 아파트에 대해서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매후 월세주고 저는 전세살고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아닙니다)

이경우 월세받은걸 신고하고 연말정산할때도 신고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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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밝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주택임대

    소득을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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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 12억 초과 제외)에 해당한다면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5월에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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