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포함 타지에 있는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되있는게 안타까워서 사업용토지인정받고싶어서 침엽수나 관리가 딱히 필요없는 묘목도있다고해서 심어볼까하는데 꼭 근처에 살아야만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한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근처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근처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시점까지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기본세율 + 10%p)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
토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업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