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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3.26

타지에 있는 임야에 침엽수같은 묘목

제주도 포함 타지에 있는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되있는게 안타까워서 사업용토지인정받고싶어서 침엽수나 관리가 딱히 필요없는 묘목도있다고해서 심어볼까하는데 꼭 근처에 살아야만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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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한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근처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근처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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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시점까지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기본세율 + 10%p)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

    토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업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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