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접하지 않은 토지를 개발하려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도로가 접하지 않은 땅을 보유중입니다.
오래전에 젊었을때부터 소유한 땅인데 최근 토지 개발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중 토지 임야, 밭인데 도로가 접하지 않다보니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대량 5000평 가량 됩니다.
괜찮은 토지 개발 아이템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개발한다면 우선적으로 도로 확보가 우선이고 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을지라도 이웃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적절한 보상으로 도로로 사용할 토지소유자에세 매월 얼마를 지급하면 됩니다. 인접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접 국유지 불하(일반재산, 용도폐지)를 통하여 도로를 개설하거나 주변 하천이나 구거에 대한 점용허가, 복개, 교량의 설치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맹지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도개설, 도로를 접한 인접토지를 매매하여 맹지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와 해당토지사이의 토지소유자에게 임대를 하여 진입로를 확보하던지 매입을 하여야 활용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로는 합병을 통해서 활용하기. 바로 옆쪽의 도로와 맞닿아있는 땅을 구매하여 맹지인 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가 맞닿아 있다면 맹지가 아닌 점을 이용하는 부분이죠.
다만, 여기서 알아야 하는 부분이 내 땅이 맹지인데 맹지가 아닌 땅이 내 땅보다 더 크다 싶으면 맹지가 아닌 땅의 소유주에게 맹지를 판매하는게 가장 좋을것 입니다.
두번째로는 인접한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것 입니다. 내 땅이 맹지이면 건축을 못하는데 맹지가 아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
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맹지에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는 하천 또는 구거가 붙어있다면 지자체에 점용허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맹지를 활용하기 입니다.
점용허가 뿐만 아니라 간혹 지자체에서 부동산을 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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