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로는 합병을 통해서 활용하기. 바로 옆쪽의 도로와 맞닿아있는 땅을 구매하여 맹지인 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가 맞닿아 있다면 맹지가 아닌 점을 이용하는 부분이죠.
다만, 여기서 알아야 하는 부분이 내 땅이 맹지인데 맹지가 아닌 땅이 내 땅보다 더 크다 싶으면 맹지가 아닌 땅의 소유주에게 맹지를 판매하는게 가장 좋을것 입니다.
두번째로는 인접한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것 입니다. 내 땅이 맹지이면 건축을 못하는데 맹지가 아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
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맹지에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는 하천 또는 구거가 붙어있다면 지자체에 점용허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맹지를 활용하기 입니다.
점용허가 뿐만 아니라 간혹 지자체에서 부동산을 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