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하겠다고 하는데 수습기간 2일동안 최저시급의 절반으로 일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거기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요.. 이상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편의점 단기 알바(1달 정도)에도 수습기간이 필요한가요?
2. 만약 수습기간 필요하다면 수습기간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3. 그리고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의 절반만 받는다는데 저는 수습기간 급여는 시급의 90%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