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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악어279
호화로운악어27919.07.16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게 당연한건가요?

편의점 알바를 알아보고 있는데

편의점 사장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못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습기간이 얼마동안이냐 물어보니

6개월이라고 하더라구요

보통 수습기간이라고해봐야 1~3개월 정도인데

사장이 6개월이 수습기간이라고 하면

무조건 6개월 동안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근무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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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입니다.

    이 기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이뤄져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일 경우는 수습기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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