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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특히낙천적인수제비
특히낙천적인수제비

허위사실유포죄 이런걸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를 그만둔 16살인데요 따돌림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때 저를 따돌렸던 무리 아이들이 여자애들끼리 저와 제 친구 한명이 남자애들을 성희롱 했었다고 소문을 내어서 몇명이 그 사실을 믿고 그걸 들은 남사친이 저에게 전해줬는데요 저랑 제 친구는 진짜 명백히 남자아이들을 향한 그 성적인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걸 처음으로 말하고 다닌 여자애가 같이 있었을때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와 같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제 친구가 남자애들을 성희롱을 했다는걸로 소문이 나 있어요 만14세이상이고 그대신 그걸 퍼트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ㅠ 들은 애는 있는데 이걸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이 가능하다면 형사처벌로 가고 또 몇년형 또는 벌금 얼마를 받을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의 진술을 토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시며, 일반적으로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