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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물수리70
반듯한물수리7021.05.30

특정 인물만 빼고 학폭을 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1 학생입니다 저한테 학기초부터 어떤 여자애가 제가 전여자친구를 다 불러서 성관계를 했느니 대신 자위행위를 부탁했다느니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고 다른 아이들은 그것을 듣고 또 다른아이들한테 알리고해서 제가 학폭을 열려고하는데 저는 처음 유포한 사람만 학폭을 열고싶은데 선생님들은 이걸 듣고 딴애한테 말한 애들까지 모두 열어야한다고 처음 유포자만 학폭을 열수는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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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네. 질문자님이 특정하고자 하는 가해학생 외 다른 가해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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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다른 학생들이 유포한 사실을 학교측이 알고 있다면 형평문제도 있어 특정인에 대해서만 학폭을 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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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유 등을 살펴 관계 당사자의 경우를 확인하여 학교폭력위원회의 소집을 하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관계 당사자 모두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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