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알바 부모님 동의서만 받으면 아르바이트로 써도되나요?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의보랑 연금은 안넣어도 되는건가요?
저는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 동의서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 연소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만 18세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며, 건강보험은 나이 제한이 없어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부모 동의서를 받으면 근로자로 사용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친권자(부모님) 동의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만18세 이상이라면 4대보험 전부에 대해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하나 18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