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쾌한바다사자215
유쾌한바다사자21523.07.09

고3 알바 부모님동의서 및 고용산재

고3알바 부모님 동의서만 받으면 아르바이트로 써도되나요?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의보랑 연금은 안넣어도 되는건가요?


저는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 동의서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 연소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만 18세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며, 건강보험은 나이 제한이 없어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부모 동의서를 받으면 근로자로 사용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친권자(부모님) 동의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만18세 이상이라면 4대보험 전부에 대해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하나 18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