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자번호는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데, 2023년도에 사업자를 신청해도 2022년 사업소득을 해당 사업자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일 이전부터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급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을 2022년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사업자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을 2023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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