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도에 사업자를 신청해도 2022년 사업소득을 해당 사업자로 신고 할 수 있나요?
현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자번호는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데, 2023년도에 사업자를 신청해도 2022년 사업소득을 해당 사업자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을 2023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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