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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슴도치274
쌈박한고슴도치27422.12.30

2023년도에 사업자를 신청해도 2022년 사업소득을 해당 사업자로 신고 할 수 있나요?

현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자번호는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데, 2023년도에 사업자를 신청해도 2022년 사업소득을 해당 사업자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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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일 이전부터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급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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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을 2022년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사업자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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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을 2023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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