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
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한편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과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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