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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3.04.13

프리랜서 소득도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인가요?

2022년 한해 동안, 사업자등록은 내지 않은 상태로 프리랜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원천세 3.3% 공제)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가세 신고 납부 대상인가요?

2023년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오던 프리랜서 소득(원천세 3.3%공제)도 여전히 별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벌어들인 소득 및 프리랜서 소득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둘 다 부가세 신고 납부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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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

    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한편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과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벌어들인 소득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2년의 경우 프리랜서 여서 부가세 신고 되는 사항은 따로 없어 보이고, 23년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도 중요하지만, 프리랜서 부분은 다른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고정사업장 없이 독립적으로 하셔야지만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간이과세자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2022년 한해 동안, 사업자등록은 내지 않은 상태로 프리랜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원천세 3.3% 공제)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가세 신고 납부 대상인가요?

    A.아닙니다.

    Q.2023년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오던 프리랜서 소득(원천세 3.3%공제)도 여전히 별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벌어들인 소득 및 프리랜서 소득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둘 다 부가세 신고 납부대상인가요?

    A.간이과세자만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십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체 소득에 대해서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받는 인적용역 소득은 부가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간이과세로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가세신고 진행하시면 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간이과세 사업장의 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사업자등록을 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발생하신 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3년도분 부터는 간이과세자에서 발생하는 소득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하셔야하고, 프리랜서 소득분은 여전히 별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로서의 거래분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