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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무희새182
순박한무희새18223.12.19

학교에서 에어팟 걷었는데 도난당했을때 배상받을방법이 없을까요?

학교에서 시험본다고 휴대폰과 에어팟을 걷었는데 종례하고 가지러가보니 에어팟을 누가 훔쳐갔어요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배상해줄 수 있을거같다고 해서 일단 그날은 돌아가서 당근마켓같은것도 안찾아보고 손놓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학교에서 강제로 걷어 갔으니 학교에서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학교에 배상의무가 없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반에 물건을 자주 훔쳐가는애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걔가 범인인거같은데 증거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해서 잡을 수 있을까요??몇일전에도 가격대가 있는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걔가 훔쳐간거 같아서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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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물품을 걷어갔다면 보관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학교측에 관리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없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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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가 없다면 신고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개로 학교에서 걷은 것을 학교에서 관리 중 잃어버렸다면 학교 측에 책임이 인정되므로 배상해줄 수 없다는 말만으로 마무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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