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 쌍방으로 입건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입건하면 무조건 그렇게 결정나는건지 검사가 판단해서 불기소가 되는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신호있는 비보호에서 신호대기중에 고개를 이쪽저쪽 보던와중에
정면을 보니 신호가 바껴 있어서 진행하는데 직진차선에서 제신혼데 신호위반으로 차량이
당연하다는듯이 오는겁니다.
그래서 이새끼 뭐지 하는 생각으로 어이가 없어 쳐다봤는데 사과하기 싫으면 가만히라도 있든가
창문을 내리더니 뭐 임마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뭐가 뭐야 새끼야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욕을하면서 앞으로 세우라길래 저도 같이 쌍욕을 하면서 앞에서 급정거 한번 하고
그냥 가던길 갔습니다.
급정거지만 거리도 어느정도 있었고요 근데 원래 그방향인지는 알수없으나 무섭게 달려오더니
박을듯이 차선을 먹으면서 칼치기를 하여 급정거를 해서 저는 박았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으로는
박은 거 같지 않다는 판단으로 말했고 쨌든 겨우겨우 꿀렁이며 멈춰서 욕하면서 내리길래
그냥 바로 신고했습니다.
신고후에 대기중에 서로 욕설이 난무했지만 어차피 단둘만 있었고 목격자나 사람들도 없는 곳이라서
모욕죄는 성립안되는걸 인지해서 실컷 같이 욕하고 입씨름하기 싫어서 그냥 꺼지라고 하고 나와있는데
계속 다가오고 저는 뒷짐지고 오길래 조금씩 뒷걸음치면서 오지말라고 여러번 얘기했고 영상에도 담겼습니다.
그러다 몸이 붙었고 그사람이 배치기로 저를 밀치면서 제가 끝에 연석에 걸리면서 뒤에 쇠로 된 인도 보호펜스에
넘어지듯이 기대어 지면서 허리와 팔을 부디치고 수술하고 요양중인 딱 수술부위를 부딪쳐 통증을 느꼈습니다.
영상이 헬멧에 달리 블박이라 배치기는 안 나오지만 분명 오지말란 말과 제가 뒷걸음질 치고 그사람이 다가오고
닿고나서 제가 뒤로 걸쳐지는 영상은 나오는데 경찰이 알겠는데 확실하게 밀친게 보이지 않아서
폭행성립은 어렵다고 하며 어쨌든 저도 한번 급정거를 먼저 했기때문에 여기서 합의 안하면 둘다 입건해서
둘다 처벌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 애초에 신호위반으로 상대가 잘못과 원인을 제공했고 욕한거야 뭐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고
제가 급정거 한번 한건 당연히 잘못이지만 이후에 따라와서 급정거를 한게 말그대로 그게 보복성인
보복운정 아닙니까?
그리고 오토바이와 차량인데 같은 차로 분류되도 자전거와 오토바이, 오토바이와 차량 더 약한쪽이 있는건데
상황도 제가 한 급정거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였고 상대가 한 상황은 그냥 박은거나 마찬가지로 살짝 닿은상태로
겨우 멈췄습니다 저를 따라와서 위험하게 칼치기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거기에 어쨌든 폭행건도 있고요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부분도 담당 형사가 그냥 둘다 무조건 잘못인거처럼 마무리만 하려고 해서
따로 진정서 넣는 민원실가서 진정서 넣고 CCTV랑 따 달라고 따로 신청했습니다.
쨌든 상황은 이런상황이고 제가 궁금한것은 저도 잘못은 했지만 여러 정황상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되는데
같은 쌍방이라면서 서로 가해자라고 하는것이 너무 억울한데 형사가 조서를 둘다 가해자 식으로 써서
입건하면 둘다 보복운전으로 무조건 처벌이 되는건지 검사나 판사가 보고 이정도는 뭐 이렇고
그냥 기소유예나 아님 서로 작은 벌금처리로 가능한건 궁금합니다.
그냥 없었던일로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저는 억울한데 그렇다고 또 억울은 해도 처벌을 받으면
생돈의 시간에 어려므로 피해를 보는건 결국 저니까요...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상황에서는 보통 책임을 피하고자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하여 모두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기에, 검사가 보고 질문자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