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제가 산 책을 남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조용히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강제로 압수하셨는데 그럴 수 있나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거나 손상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라고 해도 학생의 개인 소유물을 임의로 가져갈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가져간 후 수업이 끝나면 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물건을 보관하던 중 잃어버리거나 손상이 간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