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학생이 산 책을 압수할 수 있나요?
수업시간에 제가 산 책을 남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조용히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강제로 압수하셨는데 그럴 수 있나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거나 손상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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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라고 해도 학생의 개인 소유물을 임의로 가져갈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가져간 후 수업이 끝나면 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물건을 보관하던 중 잃어버리거나 손상이 간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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