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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소쩍새158
환한소쩍새15822.04.14

학원끊었는데 교재비를주고 구매한책을 주지않을때 관련된법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교재비를 주고 구입한책이있습니다.

책을채점해준다하고 선생님 가지고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사이에 학원을 그만뒀을때 책을 학원다니는 친구통해서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책을 내가 직접와서 가지고가라. 일부로 심술부리려는거같습니다.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않은데 꼭 얼굴보고 말해야할까요?

친구를 통해서 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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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으로서 위임장 가지고 친구가 적법하게 받아가겠다, 아니면 타인의 재물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횡령죄로 고소하겠다.

    원만하게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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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당연히 친구를 통해 받으셔도 되며, 법적인 분쟁으로 까지 가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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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책 수령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지급하시고, 해당 문서를 토대로 친구가 책을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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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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