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소지품 검사 및 압수 관련 근거는 학교의 학생인권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 및 압수를 할 때에는 학생인권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단, 청소년보호법 제4조에서 누구든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이나 약물 등을 이용하는 것을 제지하고 선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자담배는 유해한 약물에 해당하여 이를 제지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므로,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규정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질문자님의 보호자님께서 직접 학교에 돌려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