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물건 압수당한거 받을수있나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제 허락 없이 제 가방을 뒤져서 전자담배를 뺏어가셨는데 받을수 있나요?제가 동의하지 않았고 제가 잠시 자리비운사이에 가방을 뒤졌는데 그 이후 체벌까지 하셨는데 압수당한거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떳떳한진돗개와286입니다.
압수는 학칙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물건은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동의없이 가방을 뒤진행위도 논란의 소지가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청소년이 유해한 약품 등을 소지했을 경우 선생님은 그것을 보관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부모님 모시고 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소지품 검사 및 압수 관련 근거는 학교의 학생인권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 및 압수를 할 때에는 학생인권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단, 청소년보호법 제4조에서 누구든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이나 약물 등을 이용하는 것을 제지하고 선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자담배는 유해한 약물에 해당하여 이를 제지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므로,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규정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질문자님의 보호자님께서 직접 학교에 돌려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