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인테리어 계약취소 조건 및 형사고소 문의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계약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지 자문드립니다.
아래 1) & 2) 내용을 근거로 계약취소와 계약금, 중도금 환불 및 사기죄 고소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부가세 포함 1,900만원 건의 실내 인테리어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했는데 지금까지 바닥 철거만 해놓은 상태로 제대로 연락을 받지않고 10일이상 방치 상태입니다.
1) 계약당시 첨부 사진으로 받은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자 번호를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조회해조니 작년에 폐업처리한 업체로 나옵니다.
2)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실내공축건사업 자격증을 보유한 업체만 공사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장과 계약한 경우 사기죄로 계약금 환불및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가능할지 법률 자문드립니다.
요약
1) 작년에 사업자등록증 폐업상태의 업자가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 충족하는지 여부와 계약 취소에 해당되어 계약금과 중도금 환불 가능한지 문의
2) 부가세 포함 1,900만원 건의 실내 인테리어공사 시공사가 무자격자인경우 사기죄 성립 요건 충족하는지 여부와 계약 취소에 해당되어 계약금과 중도금 환불 가능한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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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애초 폐업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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