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계약을 위해 5일 전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서에 사인 했고, 계약금은 보낸 상태)
업체가 수상한 부분이 있어서 해지 가능한 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약서 뒷편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를 보면 아래와 같이 적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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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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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이유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계약서 내용을 아예 설명하지 않았음 (뒷면이 있는줄도 몰랐음)
- 실내건축면허가 없는 것으로 추정중인데요, 실제로 없다면 사유가 될까요?
> (확인중)
> (시설물관리유지업 의 법인회사 대표라고는 하시는데, 주거공간 인테리어이니 실내건축면허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 대표자 성명이 다른 경우에도 사유가 되나요?
> (확인중)
> (특정 사이트에서 조회했을때 2023년에 대표자 명이랑, 계약서에 계약한 시공업자의 이름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