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표준계약서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계약을 위해 5일 전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서에 사인 했고, 계약금은 보낸 상태)
업체가 수상한 부분이 있어서 해지 가능한 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약서 뒷편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를 보면 아래와 같이 적혀 있는데요,
-------
"계약체결 시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아래의 이유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계약서 내용을 아예 설명하지 않았음 (뒷면이 있는줄도 몰랐음)
- 실내건축면허가 없는 것으로 추정중인데요, 실제로 없다면 사유가 될까요?
> (확인중)
> (시설물관리유지업 의 법인회사 대표라고는 하시는데, 주거공간 인테리어이니 실내건축면허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 대표자 성명이 다른 경우에도 사유가 되나요?
> (확인중)
> (특정 사이트에서 조회했을때 2023년에 대표자 명이랑, 계약서에 계약한 시공업자의 이름이 다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해지규정이 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규정에 제2조 위반이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기재가 없다면, 설명의무해태가 계약유지가 어려울 정도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해지권 발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성명이 다른 부분만으로는 계약유지가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나, 실내건축면허의 유무는 계약의 중요사항으로 이러한 점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해지권 발생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서상 해지 또는 해제관련 조항에 명시된 사유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테리어 시공할 능력이나 면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계약 해지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나 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