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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표범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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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표준계약서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계약을 위해 5일 전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서에 사인 했고, 계약금은 보낸 상태)

업체가 수상한 부분이 있어서 해지 가능한 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약서 뒷편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를 보면 아래와 같이 적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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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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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이유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계약서 내용을 아예 설명하지 않았음 (뒷면이 있는줄도 몰랐음)

- 실내건축면허가 없는 것으로 추정중인데요, 실제로 없다면 사유가 될까요?
> (확인중)
> (시설물관리유지업 의 법인회사 대표라고는 하시는데, 주거공간 인테리어이니 실내건축면허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 대표자 성명이 다른 경우에도 사유가 되나요?
> (확인중)
> (특정 사이트에서 조회했을때 2023년에 대표자 명이랑, 계약서에 계약한 시공업자의 이름이 다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해지규정이 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규정에 제2조 위반이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기재가 없다면, 설명의무해태가 계약유지가 어려울 정도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해지권 발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성명이 다른 부분만으로는 계약유지가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나, 실내건축면허의 유무는 계약의 중요사항으로 이러한 점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해지권 발생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일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서상 해지 또는 해제관련 조항에 명시된 사유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테리어 시공할 능력이나 면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계약 해지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나 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