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시골집 4~5일 기간이 필요한 공사를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겼는데
돈만 받고 초기 공사만 일부 하고 계속 미루다가 공사가 아예 멈추고
진행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계약 해지 및 반환금 소송을 해서
한 달 전 쯤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중인데
혹시나하는 마음에 인테리어 업자에게 연락해 보니
추석 연휴 끝나고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업자는 잠적하거나 피하지는 않고 다른 곳 공사를 하고는 있음, 돌려막기 하는 중인듯)
여기서 질문 입니다.
만일 저희가 다시 그 업자를 믿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면
소송에서 공사 해지 및 반환금 소송으로 승소받은건 무효가 되는건가요?
괜히 업자 믿고 맡겼다가
또 조금 공사하고 미루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어차피 돈, 재산 없는 업자에게 시달리느니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업자가 약속대로 어떻게든 늦더라도 공사를 마무리 해 줄지 확실치가 않네요.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