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해지 및 반환금 소송 승소 후 인테리어업자가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작년에 시골집 4~5일 기간이 필요한 공사를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겼는데
돈만 받고 초기 공사만 일부 하고 계속 미루다가 공사가 아예 멈추고
진행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계약 해지 및 반환금 소송을 해서
한 달 전 쯤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중인데
혹시나하는 마음에 인테리어 업자에게 연락해 보니
추석 연휴 끝나고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업자는 잠적하거나 피하지는 않고 다른 곳 공사를 하고는 있음, 돌려막기 하는 중인듯)
여기서 질문 입니다.
만일 저희가 다시 그 업자를 믿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면
소송에서 공사 해지 및 반환금 소송으로 승소받은건 무효가 되는건가요?
괜히 업자 믿고 맡겼다가
또 조금 공사하고 미루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어차피 돈, 재산 없는 업자에게 시달리느니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업자가 약속대로 어떻게든 늦더라도 공사를 마무리 해 줄지 확실치가 않네요.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업자를 믿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면, 위 소송에 따른 계약해지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판결 이후의 사정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공사 진행 약정을 이행하는 것을 완전하게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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