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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길잡이
안마의자길잡이23.09.27

인테리어 계약 해지 및 반환금 소송 승소 후 인테리어업자가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작년에 시골집 4~5일 기간이 필요한 공사를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겼는데

돈만 받고 초기 공사만 일부 하고 계속 미루다가 공사가 아예 멈추고

진행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계약 해지 및 반환금 소송을 해서

한 달 전 쯤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중인데

혹시나하는 마음에 인테리어 업자에게 연락해 보니

추석 연휴 끝나고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업자는 잠적하거나 피하지는 않고 다른 곳 공사를 하고는 있음, 돌려막기 하는 중인듯)

여기서 질문 입니다.

만일 저희가 다시 그 업자를 믿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면

소송에서 공사 해지 및 반환금 소송으로 승소받은건 무효가 되는건가요?

괜히 업자 믿고 맡겼다가

또 조금 공사하고 미루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어차피 돈, 재산 없는 업자에게 시달리느니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업자가 약속대로 어떻게든 늦더라도 공사를 마무리 해 줄지 확실치가 않네요.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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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업자를 믿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면, 위 소송에 따른 계약해지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판결 이후의 사정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공사 진행 약정을 이행하는 것을 완전하게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