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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23년 연말정산 주택자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세대주는 와이프인데 대출은 제명의로 받았고 전세자금대출 3천만원정도 갚아서 제 앞으로 주택자금 내역이 보이더라구요(홈택스). 소득은 와이프가 더 높은데 저도 공제 받을수 있겠지만 연봉이 높고 세대주인 와이프 앞으로 공제 받는게 더 유리할까요?? 관련서류도 궁금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고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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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 가능)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남편 명의로 받았으므로 세대주가 부인이어도 부인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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