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 가능)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남편 명의로 받았으므로 세대주가 부인이어도 부인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