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있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에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을 납입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추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세기간 종료일(202.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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