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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23.02.25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중 주택청약저축에 관해질문드립니다

연말 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되어 있는데 세대주는 와이프 명의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주택 1채 보유로 소유는 와이프 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소득 공제 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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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공제에 대한 공제는 해당연도 세대 전체 무주택이고 세대주인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 불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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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므로 둘 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못 받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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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있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에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을 납입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추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세기간 종료일(202.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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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공제 가능하며 질문자의 경우 무주택이 아닌 1세대기준으로 1주택이시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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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으시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분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무주택자가 아니고, 세대주도 아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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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로 부인 소유의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 세대가 아니게 되므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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