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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예를들어 주5 8시간씩 40시간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 8시간 포함해서 <<주 48시간 근무>>인 거 맞나요?
저는 근로 40+주휴8=48로 알고있었는데
매니저님은 48시간을 근로로 채워야 한다고 하는데 최저주면서 근로시간을 48시간 채우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 =4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40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분은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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