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
주 5일 8시간 = 40시간
40시간 근무자는 1주에 1일 근로 시간인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받는다
그렇기에 40 (주 근무시간) + 8 (1일 근무시간)
48시간으로 계산하던데
이 경우에 만약 주 6일 일1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 시간수는 8시간 입니다.
따라서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68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6일 하루 1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 포함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나머지 초과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6일 일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계산되어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