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조회관련 문의합니다. 누락

작년 사업소득 490만원과 기타소득 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소득세 환급을 조회해보니 사업소득 490만원만 나오고 기타소득은 조회가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환급이 된다고 조회가 되는데요. 기타소득은 8.8프로인가 업체를 통해서 이미 납부를 했는데 이건 환급이 안되서 조회가 안되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업체가 신고를 안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상 합산대상으로 뜨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합산하는 것이 세부담에 유리하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해주시면 세무대리인이 제출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하여 기타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조회가 안된다면 업체에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수기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