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상 합산대상으로 뜨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합산하는 것이 세부담에 유리하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해주시면 세무대리인이 제출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하여 기타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