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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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으신 내역이 없으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결혼자금으로 이한 증여공제 1억원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증여세율 표를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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