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무신고 무납부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2023년 06월 01일자를 폐업일자로 하여 폐업신고는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07월 2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2023년 07월 26일부터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내에 기한후신고시 50%
감면, 법정신고기한 1개월 초과 3개우러 이내는 30%, 법정신고기한 3개월 경과
6개월 이내인 경우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타의 세금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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