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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노루85
깍듯한노루8523.08.25

기한후 부가가치세 신고수정을 하려는데 열리지를 않아요

오늘이 기한후 신고마감인데 수정도 안되고 열지도 않아요. 참고로 무실적으로 잘못 신고했고, 일반과세자(임대압) 사업자 번호를 6월1일에 폐업한 상태입니다

주택사업자로 전환해서 부가세 환급받은거 신고해서 내려고 하는데 오늘이 지나면 20프로로 가산세가 오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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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무신고 무납부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2023년 06월 01일자를 폐업일자로 하여 폐업신고는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07월 2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2023년 07월 26일부터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내에 기한후신고시 50%

    감면, 법정신고기한 1개월 초과 3개우러 이내는 30%, 법정신고기한 3개월 경과

    6개월 이내인 경우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타의 세금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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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신고가 안된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접수를 하셔서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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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기한 내에 신고를 했다면 기한후신고가 아닌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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