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경우 기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경위, 길이, 목적 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퇴사하시기된 정확한 사정을 몰라 판단이 어려우나 일단 회사 측 요청에 의해 퇴사 후 바로 재입사를 하였다면 기존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연차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퇴사 후 2~3개월 공백 후 재입사를 하면 새로운 근로관계라고 보고 있고 설사 더 짧은 기간에 재입사했다하더라도 퇴직경위와 재입사경위로 보아 근로자측 사유로 보이면 역시 새로운 근로관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