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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11

공소장 송달이후 며칠내 답변서 기일은 언제까지인가요?

형사포탈에 공소장/소환장/국선변호사선임/의견서 ~ 등 이러면서 송달이라고 뜨는데요..

제가 현재 주소지에 있지 않아서 받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수 있습니다.

송달이라고 표기된 이후 몇일내 답변을 보내야 하는가요?

국선변호사는 선임을 하는게 좋은지 그냥 제선에서 마무리하는게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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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7.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2(의견서의 제출)'에 의거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관련 답변서 작성시에 기본적으로 형사법이나 절차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내용 서술등은 일반인 한테는 보통 어렵고, 형사소송같이 만약 잘못되면 형사처벌등이 내려질수 있는 케이스의 경우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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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서류들을 우체국에 부친상태입니다.답변서는 위 서류들을 받은후 7일 내에 내라고 안내되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 기한을 안지켜도 됩니다.재판 날짜나오면 그 첫재판날에 들고가서 내도됩니다. 2부 정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또 위에 보니까 이미 국선변호인이 정해졌던데 국선변호인과 잘 상담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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