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2(의견서의 제출)'에 의거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관련 답변서 작성시에 기본적으로 형사법이나 절차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내용 서술등은 일반인 한테는 보통 어렵고, 형사소송같이 만약 잘못되면 형사처벌등이 내려질수 있는 케이스의 경우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