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공소장 몇일 이내에 답장 해야 되나요?
1.법원 공소장 몇일 이내에 답장 해야 되나요? 7일이내인지 30일 이내인지
모든 변호사님 말이 다릅니다
확실한 일수를 알려주세요
대게 통상 몇일이내에 답변을 하시는지
2.답변서에는 무엇을 적어서 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7일이내입니다.
답변서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격하게 정해진 일자가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 30일 이내에만 제출해주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답변서에는 공소장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적어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소제기된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의견 기타 양형요소가 되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