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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재규어4
얄쌍한재규어4
19.04.20

알바을해도 4대보험을 필수 가입 해줘야되는건가요?

최근에 법이 자주 바꿔서 모르겟는데 알바을 해도 필수로 4대보험을 적용 해줘야 되는건인가요??

아니면 조건이 잇는건가요??

만약에 4대보험 안해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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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19.04.20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1인 이상의 근로자(알바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에(근로자가 소급적용신고하거나 적발시) 사업주가 일단 전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시에 받아내기가 어려움)

    2. 보험종류별로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자

    1개월 이내의 신고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임)

    <건강보험>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65세 이후에 고용된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3개월이상 계속 근로시에는 적용함), 일용근로자는 월근무일 상관없이 적용함.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가입(근로자 부담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