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건물을 유상 또는 무상 취득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통상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4.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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