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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여우141
풍족한여우14123.09.04

건물 취득세 계산 중 용도 선택을 어떻게

취득세를 계산할때 건물의 용도 (주택, 오피스텔, 상가, 그 외) 는 해당 건물 취득 당시의 용도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현 시점의 용도로 계산하나요? 원래 용도는 "그 외" 에 속했지만 현재 용도는 주택인 건물의 취득세 계산에 참고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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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자체가 현재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와 현시점의 용도는 늘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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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법상 주택이면 주택의 취득세율(1%~12%)이 적용되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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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건물을 유상 또는 무상 취득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통상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4.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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