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세 계산 중 용도 선택을 어떻게
취득세를 계산할때 건물의 용도 (주택, 오피스텔, 상가, 그 외) 는 해당 건물 취득 당시의 용도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현 시점의 용도로 계산하나요? 원래 용도는 "그 외" 에 속했지만 현재 용도는 주택인 건물의 취득세 계산에 참고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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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자체가 현재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와 현시점의 용도는 늘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법상 주택이면 주택의 취득세율(1%~12%)이 적용되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4%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건물을 유상 또는 무상 취득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통상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4.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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