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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타조87
점잖은타조8723.06.03

근저당이 많은 원룸에 보증금은 안전하겠죠?

알아보고 있는 원룸 보증금이 500정도인데 근저당이 많더라구요. 근저당이 많아도 보증금 금액이 크지 않으니 괜찮을까요? 계약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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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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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리스크가 있는 계약이긴 합니다. 물론 해당 원룸이 구분등기되어 경매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가구로써 여러 세대가 거주중이라면 최우선 변제시에도 최악의경우 배당이 어려울수 있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하면 낙찰자에게 대항력도 없기에 집에서 쫒게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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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가격이 얼마인지 근저당이 어느정도인지 질문만 봐서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보증금이 500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신다면 최우선변제로 모두 보장되기때문에 보증금을 잃을 경우는 없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불편한일이 생길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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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주택 근저당설정액이 많을 경우 전세임대차는 위험합니다.월세 보증금액이 많지 않다면 임대차계약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조건을 갖추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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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5백만원이면 최우선변제로 무조건 받습니다

    보증금이 적으니 계약하셔도 괜찮습니다

    전입신고는 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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