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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코요테299
세심한코요테29923.05.24

원룸 전세 계약 문의드립니다~~~.

전세 7,000 원룸 계약 진행중인데,

청년 전세대출(hf)로 받으면 80%만 가능한데 제가 천만원정도만 낼 수 있다 말하니깐

부동산에서 7,500으로 계약하면 대출 6,000이 나오니깐 제가 1,000만원 내서 전세 7,000으로 하자고하던데 괜찮을까요?(계약서상 7,500/실제 7,000)

다세대원룸인데 근저당권있으면 위험한가요? 부채는 건물시세 의 약 60%정도 있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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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한 문제 이전에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입니다. 쉽게 실제와 다른 금액을 기재하여 계약을 작성할 경우 중개사는 개설등록 취소 등과 같은 불이익과 계약당사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근저당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은 실제와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경매가 진행될경우 후순위 임차권은 소멸되기에 위험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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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업계약입니다. 대출을 받기위한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인경우건물전체를 묶어 공동담보로 시세의 약60%는 그공인중개사의 추측일뿐 입니다. 그리고 선순위보증금 또한 고려해봐야하므로 전세대출이 않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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