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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똑똑한파리매91
급여로 받는 액수보다 지출을 거 많이 생겼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행사등이 있어서 더 많이 쓸경우도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신고 된 증여 등의 가액이 아닌 소명가능고 정당한 본인 소득이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보다 총 지출액이 많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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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연간 총급여액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무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