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CCTV 등으로 흉기를 들고 특수 협박 등을 한 것이 아님을 추후 경찰 진술에서 방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실제 CCTV등의 화면을 가지고 경찰 조사 들어가시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께서 칼을 들고 업무를 가르쳐준 행위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수협박 주장일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응하시어 당사자와의 관계가 평소에 어땠는지,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칼을 쥐고 대화를 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협박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차분하게 언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