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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3.06.21

식당 주방에서 업무중 위협을 느꼈다고 신고를 했네요

주방에서 주방용칼을 가지고 업무를 가르쳐주다 직원들이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일하면서 노래부르고 일하다가 다음날까지 근무한다고 하고 퇴근한 후 경찰에 위협을 느껴 출근 못하겠다고 신고를 했다네요.주방 씨씨티비나 직원이 많아서 증인은 충분합니다.향후 어떻게 되나요?경찰조사만 받으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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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낄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면 조사가 이루어진 후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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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만 받으면 끝일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주장할 증인이 충분하다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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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CCTV 등으로 흉기를 들고 특수 협박 등을 한 것이 아님을 추후 경찰 진술에서 방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실제 CCTV등의 화면을 가지고 경찰 조사 들어가시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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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질문자께서 칼을 들고 업무를 가르쳐준 행위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수협박 주장일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응하시어 당사자와의 관계가 평소에 어땠는지,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칼을 쥐고 대화를 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협박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차분하게 언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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