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한명뿐인 식당에서 퇴사를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 식당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직원은 저하나뿐이고 나머지는 파출로 돌아갑니다 주방에서 일하고있는데 저혼자 오픈과마감을 다하고 홀은 파출 두명이서 하는데 불만이 생겼습니다 할일도 주방이 더많고 준비하는시간이 너무 오래걸립니다 홀은 할일이없어서 저랑같이 오픈을해도 다하고 놀고있는 상황이 자꾸되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지만 해결되지않았습니다 그나마 인원수를 맞춰 사장님이 주방에 들어오시는데 오픈다해놓고 손님들어오는시간에 맞춰 출근을합니다 근데 위생과 설거지가 너무 더럽고 일만 더만들어주고 손님이 안들어오는거 같으면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사장님이 일하는시간은 2시간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저혼자 다합니다 그상황에서도 홀은 두명이서하고 미리끝내놓고 앉아서 쉬고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않아 퇴사를하려고하는데 저희 사장님은 그만둔다고 얘기를하면 업무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개월전에 얘기를하고 퇴사를해야 불이익이 없다고는 하는데 저는 말하고 당장 퇴사를하고싶은데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