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직원에게 식칼로 업무를 가르쳐주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직원이 그 날 업무는 다 마치고 퇴근하고 근무중에도 웃으며 신나게 지냈으나 퇴근쯤될때 일을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얘기했고 이튿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식칼을 들고 업무중이긴 했으나 주위 증인들이 많은 상태입니다.위협을 가하지 않았어요.
경찰조사 예정인데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저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질문1.경찰조사 단계러 쌍방 신고가 나을까요?아니면 혐의없음을 받고 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질문2.경찰조사 단계에 갈때 당시 함께 있던위 직원들 증언을 탄원서라 적어야하나요?아니면 진정서를 적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