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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3.06.29

협박죄로 상대방이 경찰이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식칼로 업무를 가르쳐주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직원이 그 날 업무는 다 마치고 퇴근하고 근무중에도 웃으며 신나게 지냈으나 퇴근쯤될때 일을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얘기했고 이튿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식칼을 들고 업무중이긴 했으나 주위 증인들이 많은 상태입니다.위협을 가하지 않았어요.

경찰조사 예정인데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저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질문1.경찰조사 단계러 쌍방 신고가 나을까요?아니면 혐의없음을 받고 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질문2.경찰조사 단계에 갈때 당시 함께 있던위 직원들 증언을 탄원서라 적어야하나요?아니면 진정서를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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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신고내용을 정확히 알고있고 명백히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무고죄로 맞대응이 나을 수 있으나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진술서 형태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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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은 지금 신고해도 되겠으나, 무고죄는 명확한 신고를 위하여 혐의없음을 받고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직원들이 보고들은 내용을 기재한 서면은 "사실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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