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현금이나 현물 기부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물기부금의 평가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하고, 지정기부금이면서 특수관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