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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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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금의 경우도 세법상 기부금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육류를 가공하는 육가공업체(법인)가

제육불고기를 만들어서 기부단체에 현물로 물품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경우에

이러한 현물물품기부도 세법상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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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물기부금도 세법상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는데, 기부금을 현물로 지출할 경우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비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별지 제45호의2의 기부금영수증 서식을 참고바랍니다.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529651&flNm=%5B%EB%B3%84%EC%A7%80+%EC%A0%9C45%ED%98%B8%EC%9D%982%EC%84%9C%EC%8B%9D%5D+%EA%B8%B0%EB%B6%80%EA%B8%88%EC%98%81%EC%88%98%EC%A6%9D%0A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손금이 적용되는 단체에 현물로 기부행위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경우 기부금을 적정한 손금으로 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공제라는 표현보다는 손금으로 비용인정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현금이나 현물 기부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물기부금의 평가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하고, 지정기부금이면서 특수관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