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금의 경우도 세법상 기부금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육류를 가공하는 육가공업체(법인)가
제육불고기를 만들어서 기부단체에 현물로 물품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경우에
이러한 현물물품기부도 세법상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물기부금도 세법상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는데, 기부금을 현물로 지출할 경우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비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별지 제45호의2의 기부금영수증 서식을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손금이 적용되는 단체에 현물로 기부행위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경우 기부금을 적정한 손금으로 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공제라는 표현보다는 손금으로 비용인정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현금이나 현물 기부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물기부금의 평가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하고, 지정기부금이면서 특수관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