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있는 개에게 먹이주다가 물렸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이의 어린이집 앞집에 묶여있는 개에게 먹이를 주는데 달려들어 종아리를 물렸습니다. 줄이 생각보다 길어서 피할수가 없었네요. 병원응급실을 가서 파상풍주사를 맞고 며칠동안 병원치료를 해야된답니다. 지켜보고 상처부위가 아물지 않으면 꿰매야된다고하구요. 개주인은 개조심을 붙여놨는데 떨어졌나보네하고 마네요. 이경우 제가 묶여있는개에게 다가가서 먹이를 주긴 했지만 개주인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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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견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개조심이라고 붙혀놨더라도 견주는 개가
다른개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견주의 일배책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만약 이 일로
질문자님이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합니다.
다만 본인 과실도 책정되는 부분 인지 하고 게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주에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접수 요청해보세요~
단, 맹견 5종 및 그 믹스견은 맹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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