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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개물림 피해 과실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개가 멀리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개를 잡는 순간 개가 제 아래 턱을 물어버렸습니다.

그 날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일주일 통원치료를 받은 뒤 12바늘을 꼬멨습니다.(개에 물린 상처라 바로 봉합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흉이 더 깊습니다.)

지금은 실밥도 풀은 뒤 상처연고와 밴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상처를 볼 때 마다 속이 많이 상하고, 다친 사람만 고생하고 있는거 같아 화도 납니다.

흉터치료를 해도 흉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비용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일 때 견주와 친구 저의 과실비율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누구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현재 제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이며 합의가 원만하게 안될 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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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견주에게 책임이 발생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상당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서도 있습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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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부분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개가 갑자기 멀리 도망가려고 하여 질문자님이 붙잡은 것으로, 이 과정에서 견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어 견주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친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혀 기재가 없어 친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가해자와 협의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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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처 등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견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상당의 금원에 일정 부분 위자료(정신적 손해) 등을 산정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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